경북 성주소방서는 2월까지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위해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문화·집회시설, 대형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으로 출입구와 비상구 폐쇄 및 차단행위, 비상구 등 훼손 및 피난 통로 물건 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이다.
신고 방법은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해 사진 및 동영상 등 증빙자료 확보 후 관할 소방서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 홈페이지, FAX 등을 통해 하면된다.
신고가 접수돼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해당업소에는 최대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고, 신고자는 신고포상심의위원회를 거쳐 포상지급을 결정한다. 포상금은 1회 5만원의 온누리 상품권 또는 포상물품으로 지급되며, 동일한 사람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연간 300만원 이내로 제한된다.
민병관 성주소방서장은 "화재 발생 시 무엇보다 빠른 대피가 중요하다.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반드시 신고해 화재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근절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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