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본인 땅 인근 도로 낸 농어촌 공사 직원 '징역 10월'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본인이 설계 변경 건의…"자신이 산 땅값 위한 것"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미공개 정보로 땅을 사고 정비사업 예산을 동원해 인근에 도로를 낸 혐의를 받은 한국농어촌공사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개월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3-2부(최운성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토지를 구입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기소된 농어촌공사 차장 A(53)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앞서 1심에서 10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항소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1~3월 영천시에서 위탁받은 '자호천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업무를 수행하던 중 내부 정보를 통해 사업 부지 내에 있는 토지를 구입했다.

이후 주민들의 요청인 것처럼 영천시에 설계 변경을 건의했고, 자신의 토지 부근에 도로 확장 공사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설계가 변경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고, 설계 변경도 본인이 먼저 건의했다는 점을 들어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본인이 산 땅값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설계 변경을 건의하기 전에 토지를 매입한 점을 참작했다"며 "검사,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말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40%대로 하락했으며, 특히 20대에서 긍정 평가는 33.9%로 18.8%포인트 하락했다. 여론조사에서는...
경북 포항에 6천억원 규모의 인공지능 전용 데이터센터가 오천읍 광명일반산단에 건설되며, 2028년 상반기 운영 목표를 세웠다. 이에 따라, ...
경찰이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부당 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대한축구협회에 강제수사를 시작한 가운데, 최영중 전 청주...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