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법원 "양명석 전 대구축구협회장, 당선자 지위 인정"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선관위, 지난해 1월 사전선거운동으로 당선 무효 결정… 대구지법이 뒤집어

사전 선거운동을 이유로 당선이 무효화됐던 양명석 전 대구축구협회장이 법원으로부터 당선자 지위를 인정받았다.

대구지법 제12민사부는 13일 양명석 전 대구축구협회장이 대구광역시 축구협회를 상대로 낸 당선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대구축구협회장 선거에 대한 선거 무효 처분을 취소하고 양 씨가 제12대 선출 당선자임을 확인했다.

양 전 회장은 2020년 12월 22일 진행된 대구축구협회장 선거에서 다수표를 획득해 당선됐다. 하지만 대구축구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월 9일, '부적절한 사전 선거 운동'을 이유로 선거 당선인 양 씨의 당선을 취소하고 선거 무효 결정을 내렸다.

양 전 회장은 "부적절한 사전 선거 운동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선관위가 대면조사 없이 서면 소명기회만 주고 이마저 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반발, 축구협선관위의 당선 무효 처분 및 회장 재선거에 대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40%대로 하락했으며, 특히 20대에서 긍정 평가는 33.9%로 18.8%포인트 하락했다. 여론조사에서는...
경북 포항에 6천억원 규모의 인공지능 전용 데이터센터가 오천읍 광명일반산단에 건설되며, 2028년 상반기 운영 목표를 세웠다. 이에 따라, ...
경찰이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부당 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대한축구협회에 강제수사를 시작한 가운데, 최영중 전 청주...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