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법원 "양명석 전 대구축구협회장, 당선자 지위 인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선관위, 지난해 1월 사전선거운동으로 당선 무효 결정… 대구지법이 뒤집어

사전 선거운동을 이유로 당선이 무효화됐던 양명석 전 대구축구협회장이 법원으로부터 당선자 지위를 인정받았다.

대구지법 제12민사부는 13일 양명석 전 대구축구협회장이 대구광역시 축구협회를 상대로 낸 당선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대구축구협회장 선거에 대한 선거 무효 처분을 취소하고 양 씨가 제12대 선출 당선자임을 확인했다.

양 전 회장은 2020년 12월 22일 진행된 대구축구협회장 선거에서 다수표를 획득해 당선됐다. 하지만 대구축구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월 9일, '부적절한 사전 선거 운동'을 이유로 선거 당선인 양 씨의 당선을 취소하고 선거 무효 결정을 내렸다.

양 전 회장은 "부적절한 사전 선거 운동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선관위가 대면조사 없이 서면 소명기회만 주고 이마저 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반발, 축구협선관위의 당선 무효 처분 및 회장 재선거에 대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정부와 여권의 검찰개혁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며, 검찰 기능 축소와 보완수사권 박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북한은 일본...
포스코이앤씨는 최근 공사 현장에서 잇따른 사망 사고로 인해 정부의 강도 높은 압수수색과 감독 조치를 받게 되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고...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신천지 전직 간부들에 대해 당원 가입 강요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이들은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