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규철)는 14일 모텔에서 남자친구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A(29)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30일 오전 11시쯤 대구 북구 한 모텔에서 남자친구 B(29) 씨를 살해했다. A씨는 범행 전날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한 후 음식물과 함께 수면제를 먹여 잠에 빠뜨린 후 피해자의 목과 가슴 등을 여러차례 찔렀다.
B씨와 약 5개월째 연인 관계를 이어오던 A씨는 B씨가 남편이 있는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을 알게 됐다. 피해자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 등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계획한 A씨는 범행 2주 전부터 관련 인터넷 검색을 하고 흉기와 수면제를 구매하는 등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서 스스로 경찰에 신고해 자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심신미약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우울증 등으로 다소 불안정한 정신 상태에 있었던 점을 양형조건으로 감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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