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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 D-7···노동계-정부 '법 적용' 온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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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는 "처벌 강화, 특별법 제정이 필요"
정부는 조기 안착을 위한 지원과 예방 대책에 방점

20일 오전 10시 대구시청 앞에서 전국건설노조는 건설노동자 전국 동시다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전국건설노동조합 대구경북지역본부 제공
20일 오전 10시 대구시청 앞에서 전국건설노조는 건설노동자 전국 동시다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전국건설노동조합 대구경북지역본부 제공

중대재해법 시행을 일주일 앞둔 노동계와 정부가 법 적용을 두고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 노동계는 처벌 강화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반면 정부는 조기 정착에 힘쓰겠다는 입장이다.

20일 오전 10시 대구시청 앞에서 전국건설노조가 건설노동자 전국 동시다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노조는 지난 11일 발생한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가 예견된 인재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현장 건설노동자 7천573명을 대상으로 붕괴사건 원인을 물은 결과 '콘크리트 타설 보양 부실로 인한 강도 저하'라는 응답이 75.1%로 가장 많았다.

붕괴 사고의 근본 원인으로는 ▷불법다단계하도급(66.9%) ▷속도전 공기단축(63.3%) ▷최저낙찰제(54%) 등을 꼽았다.

노조는 "부실설계·시공에 대한 정황이 지속해서 나오는 가운데, 건설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하에 책임질 사람이 부재한 상황에서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도 광주아파트붕괴사고에 대한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안전보건공단은 "지난 12일 1천7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 현장점검에서 1천308건의 안전조치를 지적했다"며 "사망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전보건공단은 중대재해처벌법이 현장에서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우선이라고도 강조했다.

공단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화학업종 등 1천5백개 업소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하겠다"라며 "유해·위험시설 개선 비용 지원에 1천197억원을 지원하고, 위험공정 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안전투자 혁신사업'의 지원대상을 확대해 사업장당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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