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반려견 산책 때문에" 매일 무단 외출한 확진자…다리 불편한 이웃 돌봐주기도

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DB
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DB

반려견 산책을 이유로 재택치료 8일간 매일 무단 외출한 코로나19 확진자가 당국에 적발됐다.

22일 KBS 보도에 따르면 서울 은평경찰서는 은평구 거주 60대 여성 A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전날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재택치료를 받는 기간인 9일까지 매일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무단외출은 자가격리 8일째인 지난 9일 A씨가 보건소로부터 걸려온 확인 전화를 받지 않으면서 드러났다.

당일 은평구보건소는 오후 4시쯤부터 1시간동안 A씨에게 30여통의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보건소 담당자는 A 씨가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수 있다고 판단해 경찰, 소방에 지원 요청을 해 A 씨의 집으로 출동했지만, A씨는 자택에 없었다. 곧 보건소 관계자는 현관문 앞에서 반려견과 산책을 다녀온 A씨와 마주쳤다.

보건당국이 CCTV를 확인한 결과 A씨는 확진 판정을 받은 날부터 외출이 적발된 날까지 8일 동안 매일 집 밖으로 나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혼자 살고 있고, 강아지를 맡을 가족이 주변에 없었다. 매일 30분 내외로 공원에 잠깐 나간 것뿐"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또 다리가 불편한 한 이웃의 집에 방문해 다리를 마사지해주고, 끼니를 챙겨주기도 했다고 밝혔다.

보건당국은 A 씨가 이 이웃 외에 다른 사람과 접촉한 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재택 치료자의 경우 격리기간 중 건강모니터링 기간인 첫 7일간은 진료나 약 수령 등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담당 공무원에게 사전 연락한 뒤 승인을 받고 외출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 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