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달 7일부터 전국 동물보호센터의 운영 실태를 전수 점검한다고 23일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유기·유실 동물의 구조와 보호를 위해 동물보호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해야 한다.
현재 전국에 약 280개의 동물보호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당국은 다음 달 7∼18일 경북 5개소 등을 포함해 55개 지자체의 직영 동물보호센터를 우선 점검한 후 3∼4월에는 민간 위탁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동물의 종류·크기·질환 여부 등에 따른 분리 보호, 적정량의 사료 공급, 정기적 소독·청소, 개체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동물 학대 정황이 발견되면 고발, 동물보호센터 지정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 운영상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을 내리고 반기별 이행 결과를 확인하는 등 추후 이행 결과를 확인할 방침이다.
김지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의 운영실태를 세밀하게 살펴보고 동물복지를 제고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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