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등에서 대마를 재배해 판매하고 대마를 흡연한 상태에서 차량까지 운전한 5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상 대마 및 향정 등 혐의로 A씨(5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재활교육프로그램 이수와 1천304만5천원 추징도 명했다.
A씨는 2020년 5월부터 7월 사이 인천시 미추홀구 한 어린이집 뒤뜰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지난해 2월부터 인천시 남동구 한 공원에서 대마를 재배한 뒤, 같은 해 7월부터 지난해 3월9일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지인들에게 건네 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매수한 대마를 13차례에 걸쳐 흡연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2월15일에는 인천시 남동구 한 주차장에서 대마를 흡연한 뒤, 중구 소재 빌라 주차장까지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2013년에 대마 흡연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범행을 했으며, 특히 어린이집에서 대마를 재배하는 등 엄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주로 본인이 흡연하기 위해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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