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등에서 대마를 재배해 판매하고 대마를 흡연한 상태에서 차량까지 운전한 5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상 대마 및 향정 등 혐의로 A씨(5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재활교육프로그램 이수와 1천304만5천원 추징도 명했다.
A씨는 2020년 5월부터 7월 사이 인천시 미추홀구 한 어린이집 뒤뜰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지난해 2월부터 인천시 남동구 한 공원에서 대마를 재배한 뒤, 같은 해 7월부터 지난해 3월9일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지인들에게 건네 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매수한 대마를 13차례에 걸쳐 흡연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2월15일에는 인천시 남동구 한 주차장에서 대마를 흡연한 뒤, 중구 소재 빌라 주차장까지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2013년에 대마 흡연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범행을 했으며, 특히 어린이집에서 대마를 재배하는 등 엄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주로 본인이 흡연하기 위해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댓글 많은 뉴스
'반도체 유치戰' 손놓은 TK 정치권…'무기력 대응'에 비판 목소리
[산업 입지 전쟁] "공천=당선" 안주하는 TK 정치권…중앙선 존재감 미미
'전면 재선거' 찬성 44%·반대 48%…2030은 60% 이상 찬성
[산업 입지 전쟁] 추경호 "반도체 투자 정치 개입 안 돼…TK 공정 평가해야"
'평양 무인기 침투' 윤석열 1심서 징역 3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