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자녀 입시비리' 정경심, 대법서 징역 4년 확정…"동양대 PC 증거능력 인정"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됐다.

검찰이 2019년 8월 강제 수사에 착수한 지 약 2년 5개월 만에 나온 대법원의 확정판결이다.

대법원은 27일 업무방해와 사문서위조,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 원의 원심을 확정했다.

정경심 전 교수는 지난 2009년부터 딸 조민 씨의 입시를 위해 표창장이나 각종 확인서를 위조하거나 경력을 거짓으로 기재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하고, 사모펀드 관련 허위 컨설팅 계약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입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정 전 교수의 혐의 가운데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4천여만원을 선고했다.

2심 역시 자녀 입시비리 혐의 전부를 유죄로 판단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유지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취득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 가운데 일부를 무죄로 보는 등 1심과 일부 판단을 달리해 벌금과 추징금을 각각 5천만원과 1천여만원으로 줄였다.

대법원 역시 1·2심 판단대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이른바 '7대 스펙'을 위조 또는 허위로 판단해 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또, 사모펀드 비리나 증거인멸 혐의 일부 무죄에 대한 원심 판결도 유지했다.

특히 대법원은 쟁점이었던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의 증거 능력도 인정했다. 형사소송법 218조에 따라 강사 휴게실 PC의 '보관자'로 인정된 조교가 증거를 임의 제출할 권한이 있다고 본 1, 2심과 동일한 판단을 한 것이다.

검찰이 동양대 PC에서 나온 증거를 분석할 당시 정 전 교수가 참여하지 않아 위법한 증거 수집이었다는 변호인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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