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였던 여성과 다툰 뒤 화가 난다는 이유로 도시가스 밸브를 절단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가스방출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14일 새벽 대구 동구에 있는 B(29·여)씨의 주거지에서 도시가스 밸브를 절단했다. 검찰은 가스가 방출되면서 다가구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킨 혐의로 A씨를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사실혼 관계였던 B씨와 다퉈 화가 난다는 이유로 술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B씨가 자신과 만남을 거부하고 연락을 받지 않자 몰래 주거 침입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직후 실시된 가스누출 검사 결과 실제로 누출된 가스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밝혀진 점, B씨는 수사 단계에서 가스방출 범행 관련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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