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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걸린 채 딸 성폭행 인면수심 친부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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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대구지법서 첫 공판…공소사실 부인 시 2차 피해 우려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에이즈를 유발하는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HIV)에 감염된 상태로 여덟살 난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4일 공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성폭력특례법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38)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2019년 2월부터 3월까지 3, 4차례에 걸쳐 친딸(당시 8세)을 위협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에이즈를 유발하는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HIV)에 감염된 사실을 알고도 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의 딸은 HIV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하늘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온 A씨는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만 일부 다른 부분도 있다"며 "국민참여재판은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 변호인도 검찰 공소사실과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 정식 답변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향후 A씨가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할 경우 2차 피해 우려에도 불구하고 피해아동이 법정에서 직접 진술을 해야 할 상황이다.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는 미성년 성범죄의 법정진술 대신 수사 과정에서 녹화한 진술을 증거로 쓸 수 있게 한 법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등과 관련해 다투게 되면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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