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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동거녀 흉기로 찌른 60대, 치료 중 숨져

지난달 29일 범행 후 극단적 선택… ‘공소권 없음’ 사건 종결

대구 동부경찰서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 동부경찰서 전경. 매일신문 DB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를 받던 옛 동거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60대 남성이 숨졌다.

4일 대구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4시 40분쯤 대구시내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60대 남성이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11시쯤 대구 동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4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중상을 입힌 뒤 극단적인 시도를 해 치료를 받아 왔다.

과거 A씨와 동거하던 이 여성은 A씨의 폭행과 감금, 협박에 시달리다 지난해 9월 집을 나와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중 변을 당했다.

경찰은 피의자 A씨의 사망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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