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옛 동거녀 흉기로 찌른 60대, 치료 중 숨져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지난달 29일 범행 후 극단적 선택… ‘공소권 없음’ 사건 종결

대구 동부경찰서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 동부경찰서 전경. 매일신문 DB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를 받던 옛 동거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60대 남성이 숨졌다.

4일 대구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4시 40분쯤 대구시내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60대 남성이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11시쯤 대구 동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4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중상을 입힌 뒤 극단적인 시도를 해 치료를 받아 왔다.

과거 A씨와 동거하던 이 여성은 A씨의 폭행과 감금, 협박에 시달리다 지난해 9월 집을 나와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중 변을 당했다.

경찰은 피의자 A씨의 사망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추미애 경기지사는 경기도의 재정난을 복지정책 탓으로 돌리는 정치권을 비판하며 세수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도 인구 증가로...
SK하이닉스는 7일 분기 배당으로 보통주 1주당 375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한다고 공시하며, 추가 주주환원 방안은 3분기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
민선 9기 박권현 청도군수는 새로운 군정 운영 체제를 출범시키며 지역의 가뭄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 군수는 매일 정례 브리핑...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