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옛 동거녀 흉기로 찌른 60대, 치료 중 숨져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지난달 29일 범행 후 극단적 선택… ‘공소권 없음’ 사건 종결

대구 동부경찰서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 동부경찰서 전경. 매일신문 DB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를 받던 옛 동거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60대 남성이 숨졌다.

4일 대구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4시 40분쯤 대구시내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60대 남성이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11시쯤 대구 동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4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중상을 입힌 뒤 극단적인 시도를 해 치료를 받아 왔다.

과거 A씨와 동거하던 이 여성은 A씨의 폭행과 감금, 협박에 시달리다 지난해 9월 집을 나와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중 변을 당했다.

경찰은 피의자 A씨의 사망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해 51.5%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스타벅스 코리아는 마케팅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는 22일 전국 매장에서 영업을 조기 종료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신세계그룹은 17일 역사 ...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 7명이 청사에 출입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의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