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팍' 공사 뇌물받은 대구시 공무원 2명, 징역형 집행유예

DGB대구은행파크 공사 청탁해 뇌물 건넨 업자 2명 징역형 '법정구속'

대구지법 법정동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법정동 전경. 매일신문 DB

DGB대구은행파크 건설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대구시청 공무원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이호철 부장판사)은 8일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대구시 공무원노조위원장 A(52)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천만원, 추징금 1천276만여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2016년 대구공무원노조위원장으로 당선된 A씨는 같은 해 4월부터 평소 알고 지내던 습식 및 방수공사업자 C(55) 씨로부터 관급공사 수주를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A씨는 이후 주변 공무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C씨가 관급공사 수의계약을 맺도록 돕고 1천276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

재판부는 "2천여명의 조합원을 대표해 대구시청 및 산하 기관에 영향력을 미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공무원노조 간부라는 지위를 이용해 뇌물을 수수해 청렴성 및 사회 신뢰를 훼손한 점, 그럼에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C씨에게서 6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편의를 제공한 혐의(뇌물수수 및 전자정부법 위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대구시 공무원 B(54) 씨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 및 벌금 150만원, 추징금 67만여원이 선고됐다.

대구시에서 예산업무를 담당하던 B씨는 C씨의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고 대구시민운동장 주경기장 리모델링 공사 예산을 증액하고 관급공사 발주현황 및 예산자료를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B씨가 예산 편성 단계에 있어 공개해서는 안 되는 행정정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고 이용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이들 두 공무원에게 금품을 주고 이후 협박까지 하는 등 뇌물공여, 사기,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수공사업체 관계자 C씨와 D(58)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은 대구시 관급공사를 수주하고자 여러 공무원들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뇌물을 지속적으로 공여했다. 또 공무원들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며 협박해 재물을 갈취하려고 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