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북 구미 A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앞두고 내홍

임원 피선거권 두고 일부 임원들 반발

경북 구미 A 새마을금고 한 회원이 이사장 퇴진을 주장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독자제공
경북 구미 A 새마을금고 한 회원이 이사장 퇴진을 주장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독자제공

경북 구미 A새마을금고는 오는 18일 이사장 및 임원 선거를 앞두고 일부 임원 및 회원들이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내홍을 겪고 있다.

A새마을금고 일부 임원 및 회원들은 이달 9일부터 1인 시위를 벌이면서 "이사장은 연봉 1억8천만원, 판공비 5천600만원 등 연간 2억3천600만원을 받고 있다. 지난해 2억1천500만원에 비해 10% 인상이 됐다"면서 "독자 경영으로 개인 사금고를 만든 이사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했다.

또 이들은 "A새마을금고 측이 선거 공고일을 늦춰 일부 임원 및 회원들의 피선거권을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제39조(임원의 결격사유) 제2호 '임원선거공고일 현재 금고의 회원으로서 금고에 100좌(500만원) 이상의 납입출자금을 2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로 규정한 내용이다.

납입출자금 상향 조정(100만원에서 500만원)은 2020년 1월 24일 정관변경이 됐으며, 2년이 지난 1월 28일 임원선거공고를 했다.

따라서 납입출자금 500만원을 입금하지 못한 일부 임원 및 회원들이 임원 선거에 출마를 하지 못해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임원선거에 대한 공고를 명확하게 해야 하는 데도 새마을금고 측은 차일피일 미루면서 일부 임원 및 회원들에게 납입출자금에 대한 명시를 정확하게 해주지 않았다는 것 또한 이들의 주장이다.

A새마을금고는 이달 3일부터 7일까지 이사장 후보등록을 마친 결과 현 이사장이 단독으로 등록해, 무투표 당선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일부 임원들은 이달 4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A새마을금고 이사장을 상대로 '정관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월 21일 제30차 정기총회에서 결의한 A새마을금고 정관 제37조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은 안건이기 때문에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 했다.

정관 제37조는 변경 전 이사장 1명, 부이사장 1명을 포함한 이사 7명 이상 13명 이하를 둘 수 있다는 것을 이사장 1명, 부이사장 1명을 포함한 이사 7명 이상 8명 이하로 둔다고 변경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A새마을금고 측은 "일부 임원들과 회원들이 임원 선거를 두고 반발하고 있지만, 선거공고일은 금고 이사회 회의를 통해서 정한 것이며 당시 별다른 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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