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는 3월 9일 대선 당일 오후 6시∼7시 30분에 투표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기존 오후 6시인 투표마감 시간을 1시간 30분 늦추는 것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0일 오후 법안소위를 열고 코로나19 확진·격리자의 대선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본투표 당일(3월 9일) 오후 7시 30분까지 투표를 연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애초 여야는 각각 본투표 당일 투표 시간을 밤 9시까지로 3시간 연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력 사정과 비용 문제 등을 이유로 이에 반대 의견을 피력함에 따라 조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에 더해 선관위는 이번 대선에 한해서만 투표시간 연장을 적용하도록 일몰 규정을 적용할 것을 요구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개특위 관계자는 "향후 감염병 사태가 어떻게 진행될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최근 폭발적인 오미크론 확산세에 따라 특정 시간대에 확진·격리자가 몰리는 데 따른 방역 우려와 함께 유권자들도 투표 참여를 꺼릴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선관위는 확진·격리자와 비확진자의 동선을 따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동선 분리가 가능하다고 자신하고 있다.
김세환 선관위 사무총장은 전날 "격리 기간 7일과 공백 기간에 생기는 확진자를 (전국적으로) 최대 100만명까지 추정해서 실무적으로 계산해 방역 당국과 (협의)하고 있다"며 "100만명이라는 최대치 (확진자가) 1만4천400개 투표소에 분산되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처럼 투표소마다 사정은 (위험하고)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투표 시간 연장에 따라 출구조사 결과 발표 시간도 예년 대선 때보다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14일 본회의 처리 수순을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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