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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주식고수' 행세 161억 챙긴 30대女 징역 8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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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수익률 조작한 자료로 주식고수 행세, 실제론 큰 폭의 원금 손실
"죄질 매우 나쁜데 반성 않고, 피해자 엄벌 탄원… 중형 불가피"

대구지법 법정동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법정동 전경. 매일신문 DB

SNS에서 주식 투자 고수로 행세하며 투자자를 모집해 100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규철)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주식 투자 명목으로 44명에게서 161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투자 강연 명목으로 1인당 330만원의 강의료를 받는 수법으로 154명에게서 모두 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조작된 주식 거래 수익률 자료와 고급 외제차와 명품 등의 사진을 올리는 등 호화생활을 하는 '투자고수' 이미지를 쌓아 유명세를 탔다.

그러나 A씨는 투자수익을 올리기는커녕 큰 폭의 원금 손실을 입고 있었다. 대신 높은 투자수익을 보장하겠다며 신규 투자자를 모집해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폰지 사기'로 범행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주식투자 능력이 뛰어난 것처럼 허위 자료를 만들어 피해자들을 속였고 무엇보다 거액의 손실을 입어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이를 숨기고 신규투자를 모집했다"며 "주식 투자강의 수강료 역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수익률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강의를 듣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지인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도록 유도하는 등 범행 수법과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수의 투자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형사배상명령을 신청한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명령도 나왔다.

법원은 피해자 8명에게 1천만~1억1천만 원까지 각각 배상할 것을 A 씨에게 명령했다. 책임범위를 산정할 수 없어 신청이 각하된 다른 피해자들은 민사 재판에서 배상을 다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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