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 한 중학교에서 흉기를 들고 패싸움을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7명이 줄줄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권순향)은 15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0)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B(20) 씨 등 6명에게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3년이 각각 선고됐다.
법원은 이들에게 사회봉사 200시간과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포항에서 어울려 다니던 A씨 등 7명은 지난해 1월 초 영덕지역에서 노는 C(20) 씨 패거리와 시비가 붙자 "중간 지점인 중학교 운동장에서 7대 7로 한판 붙자"며 패싸움을 하기로 하고 날짜를 잡았다.
패싸움 당일인 9일, A씨 등은 운동장에서 C씨 패거리와 만나면 폭행 후 차량을 타고 도망치기로 했다. 쇠파이프, 야구방망이, 행거 봉 등 흉기를 들고 승용차 2대에 나눠 탄 이들은 이날 오후 8시 50분쯤 중학교 운동장에 도착하자마자 C씨 패거리를 무차별 폭행했다.
C씨 패거리 7명은 이 폭행으로 코뼈, 머리, 어깨, 몸통 등에 골절 등 2~6주 입원 치료를 해야 할 정도의 부상을 입었다.
A씨 등은 현장을 벗어나면서도 C씨 패거리가 타고 온 차량 2대도 야구방망이나 쇠파이프 등으로 내려치며 파손해 모두 900여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혔다.
이번 재판에서 선고를 받은 7명 중 1명은 교제하다 헤어진 여자 친구를 찾아가 "연락도 안 받고 어제 뭐했냐"며 폭행하고, 또 다른 1명은 면허 정지 수준의 혈중 알코올 농도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다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권 부장판사는 "이들 7명의 범행 가담 경위, 정도, 전후 상황, 피해회복 여부, 공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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