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수거업체 노동자들로 구성된 지역연대노동조합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 동구청이 기존 입찰 방식을 변경해 동구 생활폐기물 처리를 담당하는 A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동안 전자입찰방식을 고수해온 동구청이 올해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변경해 특정 업체에 계약을 몰아줬다는 것이다.
노조는 "변경된 입찰 과정에서 동구에서 한번도 대행용역을 하지 않았던 A업체가 선정됐다"며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전자입찰과 달리 선정 과정에서 발주자가 희망하는 제안사가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동구청 관계자는 "해당 업체는 타 지자체에서 비슷한 일을 해온 업체"라며 "협상에 의한 계약은 업체의 자격 요건을 오히려 강화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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