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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지역 19개 금융기관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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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천만원 한도 융자, 2년간 이자 3% 지원

경북 김천시는 15일 경북신용보증재단을 비롯한 지역내 19개소 금융기관과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천시 제공
경북 김천시는 15일 경북신용보증재단을 비롯한 지역내 19개소 금융기관과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천시 제공

경북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지난 15일 지역 내 19개 금융기관과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은 경기 불황으로 자금난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것으로 경북신용보증재단의 100% 보증으로 최대 2천만원까지 융자 가능하며, 2년간 이자 3%를 보전한다.

올해는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의 최대 금리 제한 규정을 두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했다. 더불어 2021년 8개 금융기관에서 추진하던 사업을 19개 금융기관으로 확대했다.

신청은 21일부터 접수받으며 경북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또는 해당 금융기관에 바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은 2018년도부터 시작, 2021년까지 2천687여 명의 소상공인에게 모두 700억원을 보증지원했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많은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특례보증사업이 조금이나마 경제적 부담을 더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협약 금융기관은 국민은행, 기업은행, NH농협은행, 대구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김천농협, 새김천농협, 대산농협, 아포농협, 조마농협, 김천신협, 김천축협, 새김천새마을금고, 김천동부새마을금고, 김천중앙새마을금고, 김천평화새마을금고, 대신동새마을금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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