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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대구지부, "윤석열, 전교조 모욕 말고 즉시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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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지난 17일 경기 성남서 연설하던 尹 발언 관련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
전교조 대구지부도 성명서 통해 사과 촉구, 윤 후보 측은 별 다른 입장 내놓지 않고 있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17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역 1번 출구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17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역 1번 출구에서 "부패 없는 성남! 공정한 대한민국!" 성남 유세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교조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 가운데, 대구에서도 사과를 요구하는 규탄성명서가 나왔다. 이에 대해 윤 후보 측은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연설 중 발언한 내용과 관련해 윤 후보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 혐의로 지난 18일 오후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전교조는 윤 후보가 지난 17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역 앞 광장에서 연설하던 도중 "민노총만 먼저고 전교조만 먼접니까? 여당 편만 들고 선거 때 같이 공작 선동하는 그런 세력만이 자기편이고 그 사람만이 사람입니까? (학생들이) 제대로 학력을 갖추지 못했을 때는 국가가, 교육당국이 더 우수한 교사를 붙여서 제대로 갖춰서 내보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민주당과 전교조는 이런 거 반대합니다. 공부할 거 없다 이겁니다"라고 발언한 것을 문제로 삼았다.

이어 위법성을 뒷받침하는 관련 판례로, 지난 2012년 반국가교육척결연합 등 보수단체가 전교조를 비판하는 현수막을 게시한 사건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전교조가 주체사상을 교육하고 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에 비춰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것을 예시로 들었다.

전교조 대구지부도 규탄성명서를 내고 윤 후보의 발언을 비판하며 사과를 촉구했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정치기본권이 없어 대통령 선거 뿐 아니라 교육감 선거에서조차 정치적 무(蕪)권리자인 교사들을 이렇게 대선 운동의 한 복판으로 불러냈다"며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도 공직선거법 위반이 두려워 대응하기 어려운 교사들을 상대로 도발하는 것은 비겁하기까지 하다"고 했다.

윤 후보 측은 전교조가 고소장을 접수했다는 소식에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장경아 윤 후보 캠프 부대변인은 20일 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현재로선 이와 관련해 사과를 한다거나 고소 취하 등을 목적으로 전교조 측과 협의할 계획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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