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역주택조합, 시공사에 맞설 법적 근거 생겨

N주택조합이 시공사 S건설과의 약정 해지한 건
대구고법, 시공사 변경은 적법하다고 판결 내려
시공사는 보조적 역할이라는 점 확인한 판결

지역주택조합이 시공사와 공동사업주체로 묶여 있다 해도 시공사는 보조적 역할어어서 지역주택조합이 시공사를 바꿀 수 있다는 판결이 최근 나왔다. 대구 한 아파트 공사 현장. 채정민 기자
지역주택조합이 시공사와 공동사업주체로 묶여 있다 해도 시공사는 보조적 역할어어서 지역주택조합이 시공사를 바꿀 수 있다는 판결이 최근 나왔다. 대구 한 아파트 공사 현장. 채정민 기자

최근 지역주택조합이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공사를 변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관심을 끌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과 관련해 주목할 만한 판결은 지난 1월말 대구고등법원에서 나왔다. S건설의 사업계획변경승인처분 관련 소송에서 S건설이 아니라 N지역주택조합과 대구시장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다.

S건설이 대법원 항고를 포기함에 따라 이는 최종 판결로 확정됐다. 결국 대구고법이 지역주택조합의 시공사 변경 권한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 시공사의 움직임에 제동이 걸린 반면 지역주택조합의 발걸음은 가벼워진 것이다.

대구고법은 판결문에서 N지역주택조합주택이 적법하게 사업약정을 해지하고 시공사를 변경했기 때문에 해당 사업계획변경승인은 적법하다고 적시했다. N지역주택조합과 S건설이 약정한 사업약정서는 비전형계약에 불과하고 양자 간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다는 게 이유다.

이 판결은 대법원 2001다75356, 2005두16659 판결의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 판결은 주택법이 주택건설사업자인 등록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주택건설사업의 내실을 기하고 그 적정성과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주택조합이 종전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생겼을 때 반드시 종전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변경 신청 또는 동의나 사업포기서가 필요한 건 아니라는 내용이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 면허가 없어 통상 시공사와 함께 인허가를 받는다. 다만 단순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에 있는 조합과 시공사가 공동사업주체로 묶여 있는 모양새가 돼 시공사 역시 사업주체로서의 모든 권한을 부여받느냐가 그동안 의견이 분분했던 사안. 이번 판결로 시공사는 보조적 역할을 한다는 점이 확인됐다.

문제가 된 사업장은 조합원이 1천200여 명, 총 사업비가 8천억원이 넘는 대규모 주상복합 지역주택조합 프로젝트였다. 2016년 모집 당시부터 주목을 받았는데 그동안 업무대행사, 시공사와 갈등으로 사업이 중단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공동사업주체를 바꾸는 문제가 일단락되고, 사업이 안정권에 접어들게 됐다.

해당 소송을 이끈 이병재 변호사(바칸파트너스 지주택전문개발법인)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가 현재의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 경우에도 여전히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라 의미가 크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 해당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이 순탄히 잘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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