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후배들을 때리고 위협한 혐의(폭행 등)로 재판에 넘겨진 A(19)군과 B(20)씨에게 각각 징역 장기 5년 6개월, 단기 4년 6개월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작년 8월 19일 경남 김해 한 오피스텔에 10대 중반의 동네 후배 2명을 부른 뒤 끝말을 '다, 나, 까'로 하지 않고 '요'자를 붙이거나 말투가 건방지다는 이유 등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마구 폭행하고 흉기로 손가락을 자르겠다고 위협했다.
이 과정에서 목을 졸라 피해자를 기절시키거나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기도 했다.
이밖에 이들은 무면허 운전을 하거나 모텔 물품을 파손하고, 행인에게 시비를 걸어 폭행하는 등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여러 차례의 비행으로 거듭해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품행 교정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느낀 공포와 정신적 충격도 상당할 것으로 짐작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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