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지역 식당과 카페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는 '방역패스'가 60세 미만 이용객에 한해 23일부터 '일시정지'된다. 식당과 카페에 대해 방역패스 적용을 일부라도 중단하는 것은 대구가 전국 최초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도태우·윤용진·박주현 변호사를 비롯해 청소년과 학부모 등 원고 300여명이 지난달 24일 권영진 대구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효력정지 신청' 내용을 대부분 인용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은 식당과 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과도한 제약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식당이나 카페의 경우 감염 위험도가 높지만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 이용시설의 성격이 큰 점, 미접종자는 사회적으로 고립된 생활을 강제당하는 측면이 있는 점, 1인 단독 사용이 허용되더라도 큰 의미가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19일부터 QR, 안심콜, 수기명부를 폐지한 방역당국이 방역패스는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늘고 있는 점, 현장에서의 혼선 등도 근거로 꼽았다.
12~18세를 대상으로 한 '청소년 방역패스' 역시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중증화율이 현저히 낮고 사망 사례가 거의 없는 12~18세 청소년들을 방역패스 적용대상으로 삼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제한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청소년의 경우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이상반응, 백신 접종이 신체에 미칠 장기적 영향 등을 정확히 알 수 없다고도 언급했다. 개개인의 건강 상태와 감염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할 필요성이 더 크다는 것이다.
다만 연령에 따른 위중증률 차이를 감안해 60세 이상에 대해서는 기존 '방역패스'가 유지된다. 법원 판단이 '60세 미만의 사람들이 오미크론 감염으로 인한 중증화율과 사망률이 상당히 낮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기 때문이다.
이번 집행정지 결정은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온 후 30일까지 유지되는 임시조치지만 본안소송 결과가 언제 나올 지 기약이 없는 상황에서 사실상 대구시에서의 방역패스 폐지와 가까운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원고 측 박주현 법률사무소 황금률 대표변호사는 "절차상 본안 소송이 6개월, 1년 이상 길어지는 경우도 있고 정부의 방역정책이 바뀌고 방역패스 실익이 사라져가는 시점에서 이번 집행정지 결정은 사실상 본안소송 결과와 비슷한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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