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방역패스 효력정지의 불똥이 경북으로 튀고 있다. 경산 등 대구와 경계를 맞댄 인접 시군 소상공인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북도는 자체 행정고시로 방역패스를 중단하는 방안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23일 대구지법이 60세 미만에 대한 식당·카페 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을 하자 지역 소상공인 단체 등에서 거센 민원이 쏟아졌다. 대구와 지척에서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는데 주소지가 대구와 경북으로 갈린다는 이유로 방역패스 적용에 차이를 두는 게 맞느냐는 항의가 주를 이뤘다.
가뜩이나 국내 코로나19 사태 초기 전파지로 장기간 경제적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대구만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되면 손님을 뺐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컸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업계, 정부부처, 대구시 등과 협의하고 법률 자문 등 검토를 거쳐 25일 중으로 결론을 내놓을 계획이다. 현재로서는 대구시가 법원 항고장 제출을 보류하는 등 보조를 맞출 경우 방역패스 중단을 고시하는 게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상은 대구 인접 시군뿐만 아니라 경북 전역이 될 가능성이 크다. 도내에서 차별적으로 적용할 경우 상대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적은 경북 북부권 등의 거센 반발을 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만약 경북이 자체 고시로 방역패스를 중단하면 법원 판단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가 아닌 전국 첫 사례가 된다. 타지역 자치단체의 잇따른 동참을 끌어낼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정부가 쉽게 협의해주기 어렵지 않겠다는 반응도 나오는 배경이다. 그럼에도 강행했다가 확산세가 거세지면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대구경북은 한뿌리로 많은 시도민이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어 분리해 볼 수 없는 특수성이 있다"면서 "방역패스 중단과 관련 내부 검토 중인 것은 맞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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