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코로나로 등교 못 해도 '출석 인정 결석' 처리…14일부터 가족 확진돼도 등교 가능

한 학급 단위 이상 원격수업 참여할 경우 출석으로 인정
학생 자가진단 앱에 등교 전 신속항원검사 결과 기입 기능 추가

2022년도 첫 등교가 시작된 20일 오전 대구 수성구 매동초등학교 6학년 교실에서 학생들이 친구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2022년도 첫 등교가 시작된 20일 오전 대구 수성구 매동초등학교 6학년 교실에서 학생들이 친구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새 학기에 코로나19 확진 또는 격리로 등교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 개학 2주 뒤인 3월 14일부터는 동거인이 코로나19에 걸려도 등교가 가능하다.

교육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등교중지 학생 출결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코로나19로 등교 중지 조치를 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출석 인정 결석' 처리를 도입한다. 등교 중지 학생이 한 학급 전체 규모 이상의 원격수업에 참여할 경우엔 '출석'으로 처리한다.

교육부는 코로나19로 등교하지 못하는 학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 학교 현장의 출결 관련 행정 업무를 줄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새 학기부터 교사는 '학생이 방역당국에서 받은 통보 문자를 확인한 후 '출결 증빙 대체자료' 양식에 확인했다'는 내용만 기재하면 된다.

기존엔 학생이 방역당국으로부터 받은 격리확인서나 확진통지서 등을 학교에 제출하면 교사가 이를 복사해 보관해야 했는데, 이 같은 과정을 간소화한 것이다.

교육부는 또 14일부터 학생의 동거인이 확진되더라도 학생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 없이 등교할 수 있게 지침을 변경했다.

기존 지침에선 학생의 동거인이 확진된 경우 백신접종자만 등교할 수 있었다. 미접종 학생은 7일간 등교가 중지됐다. 이 같은 지침 변경은 최근 방역당국이 내달 1일부터 확진자의 동거인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 없이 모두 '셀프 격리'로 전환한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학교만 1일이 아닌 14일부터 변경된 지침을 적용하는 이유에 대해 방역당국은 "학기 초 철저한 방역 하에 정상적인 등교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새학기 적응 기간을 뒀다"고 설명했다.

다만, 교육부는 다음 달 14일 이후 수동감시자로 지정된 학생은 변경된 방역지침에 따라 동거인 검사일 기준으로 3일 내 PCR(유전자증폭) 검사와 6∼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도록 권고하고, 특히 PCR 검사 결과를 확인할 때까지 등교 중단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새학기를 앞두고 기존 '학생건강 자가진단 앱(이하 학생 자가진단 앱)'에 등교 전 신속항원검사의 결과를 기입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다.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새학기 오미크론 대응 학교 방역 지침에 따라 유치원과 초·중·고교생은 매주 2회, 교직원은 매주 1회 등교 전날 선제 검사를 하고, 결과는 학생 자가진단 앱을 통해 학교와 공유하게 된다.

학생과 교사가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할 경우 그 결과를 ①검사하지 않음 ② 음성 ③ 양성 가운데 선택해 입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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