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은 이달부터 경찰서에 접수된 고소, 고발, 진정 등 민원 사건에 대해 사건처리기간을 사전에 알려주는 예고제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담당 수사관은 사건의 성격이나 난이도, 증거 관계 등을 고려해 법정처리기간(3개월) 내 처리 가능한지, 초과할 것인지 알려주게 된다.
이는 2020년 대비 지난해 사건처리기간이 57.9일에서 63.9일로 평균 6일가량 길어졌기 때문에 나온 후속조치이다.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책임수사가 시행됐고, 엄격해진 사건 심사 체계와 신규지침 시행 등으로 기간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사건접수 후 30일마다 우편이나 문자(SMS)로 민원인에게 보내는 중간 통지 내용도 과거보다 더 구체적으로 알려줄 계획이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사건처리기간 사전예고제 시행으로 경찰 수사의 신뢰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책임수사 완수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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