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재명·허경영 선거 벽보 훼손 초등학생들 '소년부 송치 예정'

4·7 서울시장 선거 당시 박영선 후보, 본인 벽보 찢은 13세 중학생 선처 요구

기사와 상관 없는 자료사진.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를 닷새 앞둔 지난 2월 27일 한 아이가 경북 울진군 북면 덕구온천리조트 담장에 붙은 각 후보들의 선거 벽보를 바라보고 있다. 정운철 기자 woon@imaeil.com
기사와 상관 없는 자료사진.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를 닷새 앞둔 지난 2월 27일 한 아이가 경북 울진군 북면 덕구온천리조트 담장에 붙은 각 후보들의 선거 벽보를 바라보고 있다. 정운철 기자 woon@imaeil.com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벽보를 훼손한 초등학생들이 경찰에 불잡혀 조사를 받고 있다.

3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1살 A양 등 초등학생 2명이 소년부로 송치될 예정이다.

▶A양 등은 지난 2월 19일 전북 익산시 영등동 소재 한 아파트 인근에 설치된 선거 벽보 가운데 2명 후보의 사진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양 등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의 벽보 얼굴 사진을 나무 막대기 등으로 훼손했다.

A양 등은 "장난으로 그랬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철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A양 등은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 가운데 만 10세 이상이어서 소년법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 '촉법소년'으로 분류된다. 이에 소년 보호 사건·소년 형사 사건 등을 담당하는 법원인 소년부(가정법원 산하, 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 산하)로 넘겨질 예정이다.

▶선거철이면 빼놓지 않고 발생하는 벽보 훼손은 주로 어른들이 저지르지만, 누구나 벽보를 길거리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만큼 종종 아이들도 저지른다.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에도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진아 여성의당 후보의 벽보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당시 13세 B군이 붙잡힌 바 있다.

B군은 지난해 4월 2일 오후 3시쯤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 인근에 부착돼 있던 두 후보의 벽보를 아이스크림 나무 막대로 찢은 혐의를 받았다. 서초구 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사건을 인지해 수사를 의뢰, 서초경찰서가 선거 바로 전날이었던 4월 6일 B군으로부터 범죄를 시인하는 진술을 확보했다.

'"장난으로" 박영선 후보 선거 벽보 훼손 중학생…곧 소년부 송치 이게 실화입니까?' 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 홈페이지

▶이에 대해 선거가 끝나고 10여일이 지난 그해 4월 24일 박영선 후보(당시 낙선)가 페이스북을 통해 "한 목사님이 카톡을 주셔서 뒤늦게 알았다"며 그즈음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올라와 화제가 됐던 B군의 사연을 언급, "글을 읽어보니 제 마음이 너무 무겁다. 관계당국에 간곡히 부탁드린다.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그해 4월 20일 올라온 '"장난으로" 박영선 후보 선거 벽보 훼손 중학생…곧 소년부 송치 이게 실화입니까?' 청원에서는 해당 사건을 언급하며 "이게 실화인가. 여기가 공산국가인가"라며 "어린아이들의 철없는 행동에 대해서 주의를 줄 수 있겠으나, 소년부 송치라니. 부끄러운 어른들의 무책임한 행동이 어린 아이들의 철없는 장난을 키워 준 적은 없는 건가"라고 비판, "반드시 선처하라"고 요구했다.

이같은 국민청원 및 벽보가 찢긴 당사자인 박영선 후보의 선처 요구가 알려진 후인 그해 5월 4일 서초경찰서는 B군을 '불처분' 의견으로 소년부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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