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봉투를 재활용 하면 어쩌자는 거죠? 방역도 전혀 안되고 신뢰성도 떨어집니다 "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사전투표가 실시된 5일 오후 5시. 전국 곳곳의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의 항의가 들끌었다. 기표를 마친 투표용지를 투표함이 아닌 '쇼핑백' '플라스틱 바구니' 등에 담으라는 투표 진행 요원들의 발언에 일부 투표소에서는 투표가 중단되는 것은 물론, 이미 투표를 완료한 용지가 봉투안에 들어있어 경찰까지 동원되는 사건으로 번졌다.
이날 오후 대구 수성구 만촌1동에서는 투표봉투에 기 투표된 용지가 발견 돼 경찰까지 출동했다. 임시기표소에서 기표를 마친 투표지를 봉투에 넣어서 투표함으로 옮겨야 하는데 한 유권자가 받아든 봉투안에는 이미 기표를 마친 투표지가 버젓이 들어있었던 것. 당시 현장에 있던 일부 시민들이 '부정선거'를 의심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투표를 한 A(70)씨는 "선관위 측에서는 봉투가 부족해 재활용 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실수라고 하는데 납득하기 어렵다. 준비가 이렇게 허술할 수 있냐"며 비판했다.
수성구 선관위 관계자는 "확진자 투표에 사용할 봉투가 26개 준비돼 있었는데 80여명이 몰리면서 봉투 재사용이 불가피했다"며 "한번에 여러개의 봉투를 비우다 생긴 단순 실수고 당시 정당 투표참관인 측에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서울 은평구에서도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은평구 신사1동 주민센터에서 확진자 투표에 참여한 주민 3분께 제보를 받았다"면서 "확진자들은 선거사무원으로부터 투표용지와 기표를 마친 투표용지를 담을 봉투를 받게 되는데, 해당 봉투에 '기호1번 이재명'으로 기표된 투표용지가 들어 있었다"고 했다.
그는 "한 사람이라도 이런 일을 당했다면 사전투표에 대한 국민 신뢰가 현저히 떨어질 수 있는 일"이라면서 "우선 경찰에 신고한 뒤 사전투표를 중단시키고 선관위와 함께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선관위 측에서는 '단순 실수'라고 하는데 말이 안되지 않느냐"고 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 확진자와 격리자도 사전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은 사전투표 2일차인 5일 오후 5시부터 외출이 허용되고, 오후 6시 전까지 사전투표소에 도착하면 투표를 할 수 있다. 일반 선거인과 동선이 분리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 관리가 지나치게 허술했다는 지적이 전국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제대로 된 투표함이 마련되지 않았고, 투표 진행 요원이 허술한 용기에 투표용지를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투표함에 유권자 대신 넣는 것.
공직선거법 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 4항은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은 후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1인의 후보자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란에 기표한 후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투표참관인의 앞에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고 돼 있다.

또 제158조(사전투표) 4항도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은 선거인은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1명의 후보자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 칸에 기표한 다음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이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사전투표함에 넣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코로나 확진자라고 하더라도, 유권자가 기표를 마친 투표용지를 직접 사전투표함에 넣지 못하게 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에도 이날 확진자·격리자 사전투표를 경험한 유권자들로부터 투표 방식 문제 제기가 쏟아지고 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SNS(소셜미디어) 종합지원실 관계자는 "SNS상으로 확진자들의 수많은 사전투표소 인증 사진이 올라오고 있고, 선대본으로도 직접 문제제기가 빗발치는 상황"이라면서 "코로나19로 인한 확진자 및 격리자분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선관위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확진자·격리자는 본 투표일인 오는 9일에는 오후 6시부터 7시30분까지 1시간30분 간 투표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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