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추진 중인 '시청 신청사 건립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대구시는 지난해 말 행정안전부에 의뢰한 '신청사 건립사업 중앙투자심사' 가 조건부 승인됐다고 6일 밝혔다.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0월 완료한 '대구 신청사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 3천312억 원, 연면적 10만5천496㎡ 규모를 반영해 달라는 내용의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청사 신축 비용 공개 등을 조건으로 승인했다.
대구시는 중앙투자심사 결과를 고려해 신청사 건립 총사업비 및 사업규모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시는 앞으로 공공건축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국제 설계 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당초 목표했던 사업규모가 달성되는 등 중앙투자심사가 성공적으로 완료된 만큼 대구 행정의 중심이 될 신청사 건립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앙투자심사=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라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중·장기 지역계획 및 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 ▷재정·경제적 효율성 등을 심사해 사업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사전 행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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