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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생아 중상해 입힌 10대 父에 징역 6년 구형

지난해 10월부터 3회에 걸쳐 옷걸이로 때리고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폭행

대구지법· 고법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지법· 고법 전경. 매일신문DB

태어난 지 한달도 안 된 자신의 아이가 울며 보챈다고 반복적으로 폭행, 상해를 입힌 10대 아버지에게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대구지검은 생후 15일에 불과한 아들을 폭행한 10대 친부 A씨를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6일 출산 후 같은 달 중순부터 아이가 안 자고 운다며 양쪽 다리를 잡아당기고 이불 위로 집어던지는가 하면, 얼굴을 손이나 옷걸이로 때리는 등 3회에 걸쳐 폭행했다.

이 결과 아이는 두개골 폐쇄성 골절 및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 등 중상해를 입었다. 현재 아동은 위탁부모가 맡고 있으며 통원치료를 받으며 회복 중이다.

16일 오전 대구지법에서 열린 해당 사건 2차공판에서 검찰은 "생후 20일도 지나지 않은 아동을 반복적으로 학대해 두개골 골절 등 생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상해를 입혔다"며 "징역 6년에 보호관찰 및 취업제한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최후 변론에서 "정신이 나갔었던 것 같다. 아빠로서 아이에게 용서를 구하고 다시 제대로 키워보고 싶다"며 선처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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