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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선거운동·文대통령 명예훼손' 전광훈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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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논리 비약했어도 처벌은 부적절"…대법원도 무죄 판단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31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공직선거법 위반과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1심 무죄 석방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31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공직선거법 위반과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1심 무죄 석방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을 "간첩"으로 지칭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전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선고를 확정했다.

전씨는 21대 총선을 앞둔 2019년 12월 초부터 이듬해 1월 사이 광화문광장 기도회 등에서 여러 차례 "총선에서 자유·우파정당을 지지해달라"고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대통령은 간첩'이라거나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등 발언을 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전 목사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그가 당시 집회에서 한 발언이 특정 후보 지지에 대한 호소나 반대 의견을 표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문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논리 비약적 표현을 썼더라도 이런 표현에 의견과 논쟁을 거쳐야지 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런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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