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은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진 주민을 대상으로 교통 과태료와 범칙금 납부를 면제·유예한다고 17일 밝혔다.
납부면제 대상은 산불 발생일인 이달 4일부터 진화일인 13일까지 무인단속 장비에 적발돼 부과된 과태료 총 814건이다. 별도 신청이나 심의 절차 없이 면제 처리된다.
또한 같은 일자에 납부기간이 포함돼 있거나 이전부터 체납된 과태료 및 범칙금 총 1만2천451건은 기간이 3개월 유예된다.
납부면제 및 유예 대상자는 특별재난지역에 주소를 둔 거주자여야 한다. 실제 거주지가 특별재난지역이거나 산불 관련 이동 중임으로 소명하면 면제·유예가 가능하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고 슬픔에 잠긴 군민의 아픔에 위로를 드린다"면서 "조속히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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