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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 울진 지역 교통 과태료‧범칙금 납부면제·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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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 주민 슬픔 함께하기 위해

경북경찰청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경찰청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경찰청은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진 주민을 대상으로 교통 과태료와 범칙금 납부를 면제·유예한다고 17일 밝혔다.

납부면제 대상은 산불 발생일인 이달 4일부터 진화일인 13일까지 무인단속 장비에 적발돼 부과된 과태료 총 814건이다. 별도 신청이나 심의 절차 없이 면제 처리된다.

또한 같은 일자에 납부기간이 포함돼 있거나 이전부터 체납된 과태료 및 범칙금 총 1만2천451건은 기간이 3개월 유예된다.

납부면제 및 유예 대상자는 특별재난지역에 주소를 둔 거주자여야 한다. 실제 거주지가 특별재난지역이거나 산불 관련 이동 중임으로 소명하면 면제·유예가 가능하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고 슬픔에 잠긴 군민의 아픔에 위로를 드린다"면서 "조속히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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