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포켓몬 빵' 찾는 초등생 유인해 추행한 '전자발찌 부착' 편의점 직원

SBS 21일 보도, 11세 여아 손님에 "빵 찾아주겠다" 창고로 유인해 추행…아버지 신고에 덜미

SBS 전자발찌 편의점 60대 직원,
SBS 전자발찌 편의점 60대 직원, '포켓몬빵' 미끼 초등생 성추행. SBS 뉴스 갈무리

초등학생 손님이 품귀 대란인 '포켓몬 빵'을 사려 하자 편의점 창고로 유인해 추행한 60대 편의점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해당 직원은 성범죄 전력이 있어 전자발찌를 부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SBS는 21일 경기도 수원 남부경찰서가 편의점 직원인 60대 남성 A씨를 10대 여아 성추행 혐의로 체포했다고 보도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후 8시쯤 자신의 아내와 함께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피해 어린이가 포켓몬스터 빵을 사려고 하자 "내가 찾아주겠다"며 편의점 내부 창고로 유인한 뒤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편의점 직원이 초등학생 딸을 성추행했다"는 피해 어린이 아버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성범죄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부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SBS는 "편의점 본사 측은 '점주나 직원이 성범죄 등 전과가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며 "개인사업자인 가맹점주는 본사와 수평적 관계라 직원 채용이나 관리에 일일이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보도했다.

관련 법에 따르면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 유죄 판결을 받은 이는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이나 체육시설, PC방 등에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다.

다만, 편의점은 이 같은 취업 제한 업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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