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60대 남성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다치게 한 20대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지난 24일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9시 46분쯤 서울 지하철 9호선 가양역으로 향하는 전동차 안에서 60대 피해자 B씨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여러 번 내려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열차 안에서 침을 뱉었다가 B씨가 항의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머리에 피가 흐를 정도로 크게 다쳤다.
온라인에는 A씨가 피해자 머리를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내리치며 "경찰 '빽'이 있다"고 소리치는 등 당시 상황이 담긴 1분 26초 분량의 영상이 게시되기도 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다가 A씨 주거지가 불분명하고 혐의를 지속해서 부인하는 등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달 22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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