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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 부족" 이웃집 무단 침입해 60대女 성폭행 뒤 숨지게 한 40대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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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0년…신상정보 공개 7년·위치추적 전자 장치 부착 및 특정직종 취업제한 10년

자료사진. 매일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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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이웃집에 침입해 60대 여성의 손과 발을 묶어 성폭행하고 살해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수)는 25일 선고 공판에서 강도 강간·살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제추행),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 7년과 위치추적 전자 장치 부착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10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단지 술값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웃에 사는 여성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폭행해 결박한 후 재물을 강탈한 것도 모자라 강간하고, 살해까지 한 점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함으로써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피고인의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한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속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1일 오전 10시30분쯤 광주시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집에 사는 6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술값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B씨의 집에 침입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후 B씨의 카드를 빼앗아 80만원을 인출해 사용했으며 범행 사실을 숨기고자 숨진 B씨의 휴대전화로 B씨 가족에게 안부 문자도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수상함을 느낀 B씨 가족들의 신고로 범행 6일째 자택에서 검거됐다.

한편 A씨는 이 범행 이전에도 폭행과 상해, 주거침입 등으로 1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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