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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경찰서, "피해자 입장, 형사 절차에 반영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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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최초 범죄피해 평가제도 도입

범죄피해평가 이미지. 영주서 제공
범죄피해평가 이미지. 영주서 제공

경북 영주경찰서가 지역 최초로 범죄피해 평가제도를 추진해 눈길을 끌고 있다.

범죄피해평가 제도는 ▷살인‧강도‧중상해 등 강력사건 ▷데이트폭력‧스토킹 등 여성대상 범죄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약자 대상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범죄피해평가 전문가가 직접 피해자가 입은 심리적‧신체적‧경제적‧사회적‧2차 피해를 종합적으로 진단‧평가해 형사절차에 반영하는 제도이다.

영주경찰서는 지난 24일 경찰서 상담실에서 지난 3월 16일 발생한 특수협박 사건의 피해자 B씨(57·여)를 불러 심리적‧신체적‧경제적‧사회적‧2차 피해를 보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진단‧평가했다.

이번 사건은 가해자 A씨(60·남)가 흉기를 들고 B씨를 찾아가 협박한 사건으로 현재 가해자는 구속된 상태이다.

경찰은 강력 사건의 피해자 대부분이 심각한 정신적‧신체적‧사회적 고통을 경험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입장이 형사절차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해 지난해 1월부터 범죄피해평가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윤종진 영주경찰서장은 "강력사건이나 여성대상 범죄, 사회적 약자대상 범죄가 발생하면 범죄피해평가 제도를 적극 활용해 피해자의 입장이 형사절차에 반영돼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범죄피해평가 보고서. 영주서 제공
범죄피해평가 보고서. 영주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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