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대구은행은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취급제한을 해제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지난해 10월 27일 일시적으로 시행된 취급제한 항목은 지난 21일 기준으로 해제됐다.
주요 내용은 ▷전세자금대출 관련 잔금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 신청 가능 ▷부부합산 1주택자에 대한 비대면 전세자금대출 취급제한 해제 ▷전세계약 갱신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대출 허용 등이다.
또 지난 25일 이후 전세자금대출 신규 취급분에 대해서는 1천억원 규모로 금리 인하 정책을 진행한다. 22일 기준 우대금리 적용 시 DGB전세자금대출 최저금리는 3.06%까지 인하됐다.
임성훈 대구은행장은 "5개월 만에 대출 문턱을 낮추는 만큼 취급기준 완화와 우대금리 이벤트를 통해 실수요자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며 "금리 인하와 고객 니즈에 맞는 다양한 상품 구비로 고객 편의성을 향상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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