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대구은행은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취급제한을 해제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지난해 10월 27일 일시적으로 시행된 취급제한 항목은 지난 21일 기준으로 해제됐다.
주요 내용은 ▷전세자금대출 관련 잔금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 신청 가능 ▷부부합산 1주택자에 대한 비대면 전세자금대출 취급제한 해제 ▷전세계약 갱신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대출 허용 등이다.
또 지난 25일 이후 전세자금대출 신규 취급분에 대해서는 1천억원 규모로 금리 인하 정책을 진행한다. 22일 기준 우대금리 적용 시 DGB전세자금대출 최저금리는 3.06%까지 인하됐다.
임성훈 대구은행장은 "5개월 만에 대출 문턱을 낮추는 만큼 취급기준 완화와 우대금리 이벤트를 통해 실수요자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며 "금리 인하와 고객 니즈에 맞는 다양한 상품 구비로 고객 편의성을 향상해 나가겠다"고 했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매일문예광장] (詩)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 박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