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술 취해 주차된 차에 불 지르고 흉기로 행인 위협까지…30대男 검거

경찰 "구속영장신청 검토할 것"

동대구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남성이 차량에 불을 질렀다. 대구 동부소방서 제공
동대구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남성이 차량에 불을 질렀다. 대구 동부소방서 제공

동대구역 인근에서 차에 불을 지르고 흉기로 행인을 위협한 3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동부경찰서는 일반건조물방화 및 특수협박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술에 취한 A씨는 이날 오전 0시 10분쯤 자신이 살던 오피스텔 1층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에 불을 지르고 흉기로 행인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행인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음에도 A씨의 난동은 멈추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테이저건을 쏴 A씨를 검거했다.

A씨가 붙인 불로 차량 2대(SM6‧K7) 일부분이 훼손됐다. 동부소방서에 따르면 이 불로 두 차량의 문이 불에 그을리는 등 재산피해 330만원이 발생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대상으로 범행 동기를 조사한 후 구속영장신청을 강력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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