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 사는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공판이 31일 오전 대구지법에서 열렸다.
대구지법 제11민사부(김경훈 부장판사)는 대구에 사는 5·18 유공자 5명과 그 가족을 원고로 하는 이번 소송의 쟁점을 짚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5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가를 상대로 추가적인 정신적 손해배상을 막은 5·18 보상법이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후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에 5.18 유공자 및 가족 916명이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 집단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전국에서 관련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국가소송의 당사자인 정부는 준비서면을 통해 국가에 의한 구체적 불법행위 사실을 인정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요청했다. 반면 원고 소송대리인 측은 피해 당사자인 5·18 유공자와 그 가족들을 법정에서 심문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김무락 법무법인 맑은뜻 변호사는 "군부시절 당시 기록이 없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이 있을 것이고, 또 가족들은 소위 말하는 '빨갱이 가족' 얘기 들으면서 산다는 게 어떤 의미였는지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법원은 당사자 및 증인 신청에 대한 채택 여부는 결정하지 않은 채 서울, 광주에서 계류 중인 비슷한 재판 진행 방향을 염두에 두겠다는 뜻을 밝혔다. 올 연말까지 예정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활동 역시 참고할 방침이다. 5.18 진상규명조사위 활동기한은 한 차례 연장돼 올해 12월 27일까지라 소송 역시 장기화 가능성이 엿보인다.
당초 대구지법에 접수된 이번 소송의 원고는 5·18 유공자 16명과 그 가족 등 109명이지만 법원은 피해 사실의 개별성과 복잡성 등을 감안해 사건을 4개 재판부에 나눠 배분했다. 또 다른 재판은 오는 4월 15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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