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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가세연' 강용석 입당 불허…강 "이준석 결사 옹위? 납득할 수 없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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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가 4일 오후 경기 수원시 세류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가 4일 오후 경기 수원시 세류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7일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의 복당을 불허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강 변호사 복당) 사안에 대해서 최고위원들 의사를 묻기 위해서 투표를 했고, 입당 승인안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사무처에서 실무자들이 다수인 의견만 보고하라고 했다"며 "(찬반 비율은) 보고 받지 않았고, 수치도 공개하지 않았다. 이 사안에 대해선 이미 최고위원들이 각자 입장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상호토론을 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5일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강 변호사가 복당을 신청한 지 하루 만에 승인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강 변호사는 헤럴드경제를 통해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결사 옹위하기 위한 결정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제가 (경기지사)공천을 해달라는 게 아니고, 입당을 해 경선을 하겠다는 것인데도 입당을 불허했다"며 "서울시당에선 (입당)결정이 됐고, 최고위에서 불허한 것인데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지난 2010년 아나운서 비하 발언 등으로 당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에서 제명됐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제명 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는 5년 이내 재입당할 수 없으며 최고위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강 변호사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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