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경찰서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에 나선다.
8일 예천경찰서에 따르면 올해 7월 12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에서도 보행자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는 교통법규가 시행됨에 따라 관련 구역 내 시설물 정비를 시작한다.
경찰은 예천군청, 교육청, 도로교통공단, 학부모 등과 합동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27개소 횡단보도 앞에 정지표지판과 노면표지 추가설치하고 노후된 시설은 교체키로 했다.
합동 정비에 나선 기관들은 어린이 보행환경을 고려한 ▷제한속도 적정여부 및 지정범위 ▷교통안전시설 적정 설치여부 및 노후훼손 여부 ▷불법 주·정차 등 보행안전 위험요소 점검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구간의 안전조치 ▷신호기 설치 및 정상작동 여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은 운전자 상대로 홍보와 위반자에 대한 단속 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예천경찰서 관계자는 "어린이들의 안전과 운전자의 안전으로 모두 지킬 수 있도록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를 철저히 살펴보고 수정,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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