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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선거사범 피선거권 5년 박탈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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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구시의원 2명 제기한 헌법 소원 8대 1로 각하
선거 공정성 담보하는 공익이 침해되는 사익보다 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지난 31일 오후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이 열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지난 31일 오후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이 열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가 확정되면 5년 간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현행 공직선거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전직 대구시의원 2명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김병태, 서호영 전 대구시의원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대구시장 경선 당시 이재만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전 최고위원을 돕고자 착신전환 유선전화를 10∼20대씩 설치해 여론조사에 중복 응답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이 확정됐다.

헌재는 "선거권 제한 조항은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고 선거범에 대해 사회적 제재를 부과하며 일반 국민에게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려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라며 "선거권 제한을 통해 달성하려는 선거의 공정성 확보라는 공익이 침해되는 개인의 사익보다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착신전환 등을 통한 중복 응답 범죄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이라면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할 것이라 볼 수 없다"면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의원직을 잃게 한 조항 역시 공무 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반대 의견을 낸 이선애 재판관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벗어난 과도한 선거권 제한은 개인적 권리 뿐만 아니라 공익을 함께 침해하는 것"이라며 "개별 사건에서 법원이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판결로 선거권을 제한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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