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성주군이 금수면 성주호 상류 청정지역 마을 인근에 주민 몰래 소사육 축사 허가는 물론 준공까지 해줘 말썽이다. 주민들은 축사가 운영되면 마을과 성주호 등의 환경오염이 불 보듯 뻔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금수면 후평리 말미 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축사는 마을에서 직선거리로 500m도 되지 않는다. 축사 건축주는 지난해 6월 해당 부지를 매입했고, 10월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작해 올해 1월 25일 준공을 받았다.
주민들은 "혐오시설인 축사가 허가부터 준공까지 그야말로 일사천리로 진행됐다"며 "특히 축사 설치를 뒤늦게 알고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문제를 제기했지만, 성주군은 그대로 준공 처리했다. 축사 건축주와 행정기관의 유착 의혹마저 든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유착 의혹 근거로 축사 입지로 심히 부적합한데도 주민들 몰래 허가와 공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반대 여론에도 준공까지 된 점, 축사와 연결되는 도로 확장에 부적절한 사유지 토지사용 승낙서가 사용된 점 등을 들고 있다.
주민 A씨는 "축사 등 혐오시설 설치 때 행정기관은 관계주민 등에게 사실을 알리거나 건축주로 하여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라고 하는 것이 통례인데, 어떠한 통지나 의견 청취 없이 주민들 모르게 허가와 공사가 진행됐다. 또 축사 진입도로의 경사가 너무 심해 누가 봐도 축사 입지로는 부적합한데도 가축사육제한구역이 아니란 점만으로 허가를 해주었다"고 비판했다.
주민 B씨는 "축사와 연결되는 도로 확장에 편입되는 사유지 토지사용 승낙서를 공부상 토지소유자가 아닌 C씨로부터 받아 도로 확장 공사를 했으므로 부적절한 토지사용 승낙서가 동원된 공사는 원상회복하고 투입된 예산은 환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성주군은 "축사 설치와 관련해 주민동의 등은 법적 요구사항은 아니며, 축사 설치가 가능한 곳이고 적법하게 진행돼 허가와 준공을 해주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문제의 사유지는 소유자 이름만 있을 뿐 주민번호, 주소 등을 알 수 없어 성주군에서 관리 중이라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토지사용 승낙서는 도로 확장에 필요한 것이 아니다. C씨가 조치법을 통해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 중이었기에 향후 불거질 수 있는 문제의 예방 차원에서 받은 것"이라며 "도로 확장은 2020년 확정된 주민숙원사업으로 축사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