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하늘에서 떨어진 '맥주병'?…달리던 차량 뒷유리 '와장창'

대구 신천대로 인근 아파트서 누군가 던진 듯…경찰, 지문감식 들어가

맥주병에 맞아 파손된 차량 유리창. 한문철TV
맥주병에 맞아 파손된 차량 유리창. 한문철TV

대구 북구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날아온 맥주병이 달리던 차량을 맞히는 위험천만한 일이 발생했다. 차량 일부가 파손됐지만 인명피해는 없었다.

지난 9일 유튜브채널 '한문철tv'에 올라온 영상에 따르면 제보자는 지난 2일 오후 3시쯤 대구 신천대로 성북교 지하차도를 빠져 나와 도청교 방향 3차선으로 달리던 도중 '펑' 소리와 함께 타는 듯한 냄새를 느꼈다.

제보자는 신호 대기 중 차량 뒷유리창이 깨져 있는 것을 확인했고, 뒤따르던 차량의 운전자가 "하늘에서 맥주병이 날아와 차에 맞았다"고 말해줬다.

당시 목격 차량의 블랙박스에는 도로 옆 아파트 옥상에서 누군가 던진 맥주병이 도로를 향해 떨어지는 모습이 찍혔다. 제보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맥주병을 수거해 지문감식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경찰은 현재 참고인 조사를 기다리고 있다.

제보 영상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맥주병이 바람에 날릴 리는 없다. 누가 던졌을 것"이라며 "앞유리창을 때렸다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 만일 가까이 떨어져 산책하는 사람이 맞았다면 사망했을 수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사람 머리에 맞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아찔하다", "살인미수 아니냐", "범인을 잡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등 분노를 표출했다.

한편, 아파트 등 고층 건물에서 물건을 던져 재물에 피해를 입히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고의성이 없어도 민사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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