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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주노총 '대규모 집회' 허용…1시간 최대 299명

민주노총 단위노조 대표자와 조합원들이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민주노총 단위노조 대표자와 조합원들이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차별없는 노동권' 민주노총 투쟁 선포 단위노조 대표자 결의대회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오는 1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서울 도심 집회를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 아래 허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2일 민주노총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민주노총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노동정책을 비판하며 13일 오후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일대에서 약 1만명 규모의 집회를 예고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우려 등을 이유로 집회금지 통고를 했으나, 민주노총은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에 인수위 인근 299인 집회를 금지한 서울시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민주노총이 13일 오후 1시부터 2시 사이에 경복궁 고궁박물관 남쪽 1개 차로에서 주최자 포함 299명 이내 참석하는 범위에서 집회를 열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경찰이나 서울시가 정한 질서유지선 등으로 다른 공간과 집회 장소를 명백히 분리하고, 참석자들이 2m 이상 거리를 두고 참석하라는 조건을 걸었다.

법원 결정에 따르면 집회 참석자들은 체온을 측정하고 손 소독제를 사용한 뒤 집회 장소에 입장할 수 있고, KF94 등급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재판부는 "집회 금지 처분으로 신청인(민주노총)은 집회를 개최할 기회를 잃게 됨으로써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된다"며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집회를 전면 허용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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