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년 간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아 실종선고 후 사망자 신분이던 70대가 사회복지사와 검찰의 도움으로 신분 회복을 눈앞에 뒀다.
대구지검 공익대표전담팀은 쪽방촌, 쉼터 등을 전전하며 살던 A(73) 씨에 대한 실종선고 취소를 대구가정법원에 청구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젊은 시절 집을 나오며 가족들과 멀어져 홀로 일용직 근무 등으로 생계를 꾸려왔다. 이 과정에서 A씨 가족들이 A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했고 법원의 실종선고로 사망 처리됐다.
A씨는 서류상 사망 상태로 생활고와 각종 질병에 시달리면서도 어떠한 복지혜택도 받지 못해 병원 진료조차 못 받은 상태였다.
뒤늦게 A씨를 발견한 지역 복지단체 담당자가 검찰에 도움을 청했고, 검찰은 대상자의 신원 자료 및 지문 조회를 거쳐 법원에 실종선고 취소를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실종 선고 취소 결정 이전이라도 지자체와 협조해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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