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청이 지역 내 청년들의 창업을 돕고자 '대구 중구 청년 사업자 임대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청년 사업자의 사업장 임대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주민등록 및 사업장 소재지가 중구이고 창업한 지 2년 미만인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사업자의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자는 100여명으로 사업에 선정된 이들은 최대 월 40만원씩 5개월간 임대료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접수 기간은 18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홈페이지 또는 중구청 홍보소통실 정책협력팀(053-661-246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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