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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해 남편 친누나의 눈물 "동생 살인행각 뒤늦게 알고 유족은 비참한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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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씨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이은해(31)와 조현수(30)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가운데, 살해 당한 이 씨 남편 윤모씨의 친누나가 참여해 심경을 토로했다.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재판장 소병진)는 이날 살인,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미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씨와 조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이 씨와 조 씨는 "고인과 유가족들에게 미안하지 않나","계획적 살인을 인정하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 씨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로, 이씨는 양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심사장으로 들어갔다.

이날 피해자인 윤 씨(사망 당시 39세)의 친누나와 그 남편이 각각 방청했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피의자에 대한 심문 절차는 공개하지 않도록 하지만,이날은 수사 검사도 심사에 참석했다. 수사 검사는 A씨의 유족에 대한 방청 및 의견진술권 청구를 했고, 소 판사는 A씨의 누나에 대해서만 허락을 했다.

윤 씨의 누나는 이날 소병진 부장판사로부터 의견진술권을 부여받은 뒤 "가족이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고, 유족들은 이 씨의 살인미수 등의 여러 범행을 나중에야 알고 힘들어하는 상황"이라면서 피의자들이 수개월간 도주하다 붙잡혔기 때문에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누나는 재판부에 심경을 전한 뒤 울면서 법정을 나섰다.

소 판사는 이 씨와 조 씨에 대한 심문 내용 등 자료 검토 후 이날 오후 늦게 구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왼쪽)·조현수(30) 씨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 씨와 조 씨는 지난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인 A씨(당시 39세)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A씨에게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하려다가 치사량에 미달해 미수에 그친 혐의다.

그해 5월에는 경기 용인시 낚시터에서 A씨를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하려다가 A씨의 지인이 발견해 A씨가 물 밖으로 나오면서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14일 검찰 조사에 불응해 도주했다. 검찰은 3월30일 이들을 공개수배했다. 이후 공개수배 18일째, 도주 124일째 이들을 경기 고양시 덕양구 한 오피스텔에서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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