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이슬람사원 건축 재개 가능성 높아졌다…2심도 건축주 승소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피고 항소 모두 기각…항소심 소송비용도 주민들이 부담"

북구 대현동 건축 부지 주변에 걸린 건축 재개 반대 현수막.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북구 대현동 건축 부지 주변에 걸린 건축 재개 반대 현수막.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대구고법 1행정부(수석판사 김태현)는 22일 오전 대구 북구 이슬람 사원 건축주들이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공사 중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북구청의 항소를 기각하고 건축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2심에서도 건축주들이 승소하면서 멈췄던 이슬람 사원 건축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구 북구 대현동에 이슬람 사원을 지으려던 건축주들은 2020년 9월 건축 허가를 받고 같은해 12월부터 공사를 시작했으나 작업은 약 2개월만에 중단됐다. 인근 주민들이 북구청에 이슬람 사원 건립 반대를 탄원한 직후 북구청이 공사 중지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1심에서도 대구지법은 사원 건축주의 손을 들어줬다. 대구지법은 북구청이 원고들에게 공사 중지 처분 내용과 법적 근거를 사전에 통지하지 않은 절차적 위법 사유가 있으며, 단순한 집단 민원 제기로 공사 중지 처분을 내릴 수 없다고 판시했다.

북구청은 법무부의 지휘에 따라 항소를 포기했으나 보조 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한 주민들이 항소장을 제출, 이날 2심까지 이어졌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항소제기 이후 소송 비용도 피고 소송참가인들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컷오프설과 관련해 다양한 경선 방식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
경찰이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사...
충남 아산에서 택시기사 B씨가 50대 남성 A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