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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검찰개혁안 극적 타결…국힘·민주·정의 모두 중재안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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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오른쪽)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왼쪽)가 12일 오전 의장실에서 만나 박병석 국회의장 앞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오른쪽)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왼쪽)가 12일 오전 의장실에서 만나 박병석 국회의장 앞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에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검찰 수사·기소 분리법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박홍근 원내대표가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의장께서 제안한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며 "부족한 부분은 향후 보완해가겠다고 최종 결론냈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국민의힘도 박 의장의 중재안에 대한 논의를 거친 끝에 수용하겠다고 밝혔고, 정의당도 같은 뜻을 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의당이 박 의장 중재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검찰 수사권 분리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장의 중재안에는 우선 검찰에 남아있는 6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부패·경제) 수사권 중 부패·경제를 제외한 4개 수사권은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법안 통과 시 시행 유예기간은 민주당이 제안한 3개월에서 4개월로 늘리자고 제안했다.

법안 심사권을 부여하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가칭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를 구성하자는 내용도 담겼다. 중수청은 특위 구성 6개월 내 입법조치를 완성하고, 입법 조치 후 1년 이내 발족시키도록 했다.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하도록 했다.
박 의장이 제안한 사법개혁특위 인원은 13명(민주 7명·국민의힘 5명·비교섭단체 1명)이며,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이외에도 중재안은 공수처 공무원이 범한 범죄는 검찰 직무에 포함하고, 검찰개혁법안은 4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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